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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10년 전 보고서에도 “부러지기 쉬워야”

2025-01-01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국토부는 콘크리트 둔덕이 규정에 어긋나지 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.<br> <br>이미 10년 전, 국토부가 의뢰한 연구에서 무안공항의 활주로 안전구역 요건이 규정됐습니다.<br> <br>안전구역 내 구조물은 부러지기 쉬워야 한다는 겁니다.<br><br>왜 시정되지 않았는지 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.<br> <br>계속해서 정다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국토부가 2015년에 의뢰한 무안공항 시설 개선방안에 대한 연구용역 보고서입니다. <br> <br>"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 방위각제공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 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 연장해야 한다"는 내용이 담겨 있습니다. <br> <br>또한 이 구역 내에 설치되는 물체는 "부러지기 쉬운 재질로 최소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"고 적시돼있습니다.<br> <br>콘크리트 시설물이 안전구역 밖에 있어 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 국토부의 해명과는 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. <br> <br>해당 활주로가 현재 한시적으로 다른 방식으로 운영돼 관련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 국토부의 발언도 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. <br> <br>당초 무안공항은 해당 규정이 적용되는 정밀 접근 활주로로 설계됐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규정 위반에 대한 지적이 이어지자 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던 국토부는 기존 입장에서 한발 물러났습니다. <br> <br>[주종완 /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] <br>"국제기준 ICAO(국제민간항공기구) 기준이라든지 선진국 사례들, 다른 나라 사례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." <br> <br>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 비행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 블랙박스 비행기록장치(FDR)가 국내에서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, 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기열 <br>영상편집 : 구혜정<br /><br /><br />정다은 기자 dec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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